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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1가구 1주택 으로 인정하는 주택

by 폴리스윗 2024. 4. 16.

수도권 및 다른 지역에서 1가구가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에서 추가로 4억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하더라도 여전히 1가구 1주택으로 간주되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는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의 일부로서,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계획의 일환입니다. 이번 정책은 해당 지역에 생명을 불어넣기 위해 생활인구, 방문인구, 정주인구를 증가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지역에서 주택을 소유한 사람들이 더 많은 세컨드 홈을 취득하더라도 여전히 1가구 1주택으로 간주하여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재산세 등에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례 대상 지역은 부산 3곳, 대구 2곳을 포함하여 총 83곳이며, 수도권과 광역시는 부동산 투기 우려로 인해 제외되었습니다. 그러나 인천 강화군, 경기 연천군 등은 특례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세컨드홈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을 방문하는 인구를 늘리기 위해 소규모 관광단지를 도입하기로 하였습니다. 제천시와 영주시 등 7개 지역에서 소규모 관광단지 사업 10개를 선정하여 추진할 예정이며, 이를 위한 사업 규모는 1조4000억원입니다. 또한 외국인 인력을 적극 활용하여 정주 인구를 확대하기 위해 지역특화형 비자의 참여 지역과 할당 인원을 확대할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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