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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유류뷴 헌법 불합치 폐지날짜

by 폴리스윗 2024. 4. 25.

47년전 만들어진 유류분 헌법조항

유류분은 피상속자가 상속인 중 누구에게도 유산을 전혀 남기지 않고자 할 때에도,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최소한의 일정한 비율의 재산을 그들에게 상속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특히 자녀와 배우자, 부모, 형제자매 등 가족 간의 상속에 관련된 것으로, 상속 재산의 일부를 이들에게 보장하는 것입니다.

유류분은 한 가정이나 가족 내에서 상속 분배의 공정성과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 이해됩니다. 특히, 상속자가 자신의 재산을 일부 상속하고 싶지 않은 경우를 대비하여 가족 구성원들에게 최소한의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유류분에 대한 규정이 법률로 명시되어 있으며, 이는 상속법이나 가족법 등에서 다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류분의 비율과 관련된 규정은 국가마다 다를 수 있으며, 보통 자녀와 배우자에 대한 상속액이 상대적으로 높게 설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유류분 제도는 가장 필요로 하는 상속자들에게 재정적 안정성을 제공함으로써 사회적 안정과 안위를 증진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유산 분배 과정에서 갈등이나 분쟁을 최소화하고, 가족 간의 관계를 보다 조화롭게 유지하는데 기여합니다.

유류분 제도는 국가의 법률에 의해 규정되며, 상속에 관한 법률의 일환으로 처리됩니다. 이는 가족 간의 재산 분배에 관한 공정성과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법정에서 많은 문제들을 가져왔고 이번 헌법에서는 형제자매에 '상속 강제는 헌재 '유류분제도 위헌'이라고 나왔다.

사망한 사람의 의사와 관계없이 배우자나 부모, 자녀, 형제자매가 일정 몫의 유산을 상속받을 수 있던 민법 조항이 폐기된다. 1977년 상속에서 배제되던 여성 배우자와 여성 자녀를 보호하려는 양성평등 취지에서 이 조항이 신설된 지 47년 만이다.

사망한 사람의 의사와 무관하게, 지난 47년간  도입된 유산 상속 관련 민법 조항이 폐기된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2시에 발표한 판결에서, 사망한 이의 재산 일부를 유언보다 우선해 배우자와 자녀, 부모, 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유류분 제도'를 위헌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민법 1112조 4호가 상속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가 거의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단순히 위헌으로 결정되었고, 해당 조항은 즉시 효력을 잃게 되었다.

2025년 12월 31년 까지유효

헌재는 또한, 배우자, 부모, 자녀의 유류분권을 규정하는 민법 1112조 1∼3호도 헌법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피상속인을 장기간 유기하거나 학대하는 등 패륜적인 행위를 해도 유류분을 인정하는 등의 이유에서다. 이 조항은 2025년 12월31일까지만 유효하다.

또한, 민법 제1118조도 헌법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일반적으로 상속 재산은 생전 증여분을 제외하고 계산되지만, 이 조항에는 이 내용이 담기지 않아 유류분 계산시 생전 증여분이 제외되지 않았다. 하지만, 나머지 유류분 조항인 민법 1113조, 1114조, 1115조, 1116조에 대해서는 합헌 결정이 내려졌다.

 

유류분은 피상속인이 상속인 중 누군가에게 아무런 유산을 물려주고 싶지 않아도 최소한의 몫을 보장하는 제도이다. 자녀와 배우자는 법정 상속액의 2분의 1,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받는다. 그러나, 유류분을 요구할 수 있는 조건이 불합리한 경우가 종종 있었다. 2021년 법무부는 유류분 권리자 중에서 형제자매를 제외하는 민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바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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